FICA는 Social Security(사회보장세 6.2%)와 Medicare(메디케어세 1.45%)를 합친 연방 세금으로, 급여의 7.65%가 거의 모든 근로소득에서 자동으로 빠집니다. 연방 소득세와 달리 소득이 낮아도 첫 달러부터 부과되고, W-4를 어떻게 써도 줄일 수 없습니다.

FICA는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연방보험기여법)의 약자입니다. 한국의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조합과 비슷한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 영상으로 먼저 보기 — 명세서에 안 보이는 회사 부담분부터 F-1 면제까지 11분 47초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명세서에는 $7,650만 찍히는데 실제로는 $15,300입니다 (YouTube)

2026년 세율 정리

항목 근로자 부담 부과 대상
Social Security (OASDI) 6.2% 연 $184,500까지의 급여
Medicare 1.45% 전체 급여 (상한 없음)
Additional Medicare Tax +0.9% 기준 금액 초과분에만

고용주도 같은 금액(6.2% + 1.45%)을 별도로 냅니다. 명세서에는 근로자 부담분만 보입니다.

Social Security 상한 (wage base)

2026년에는 연봉 $184,500까지만 Social Security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봉이 그보다 높으면 연중 어느 시점부터 명세서에서 이 항목이 사라지고 실수령액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 고장이 아니라 상한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금액은 매년 SSA가 새로 발표합니다.

Additional Medicare Tax 0.9%

급여가 다음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에 0.9%가 추가됩니다 (근로자만 부담):

Filing Status 기준 금액
Single / Head of Household $200,000
Married Filing Jointly $250,000
Married Filing Separately $125,000

고용주는 filing status와 무관하게 연 $200,000을 넘는 시점부터 자동으로 원천징수를 시작하므로, 부부 합산 신고자는 연말 정산에서 차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401(k)를 넣어도 FICA는 줄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세전 공제라고 해서 모두 같지 않습니다.

  • 401(k) 기여금 — 연방·주 소득세는 줄지만, FICA 과세 대상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료·HSA (Section 125 카페테리아 플랜) — 소득세와 FICA 모두에서 빠집니다

같은 $10,000을 공제해도 어느 항목이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일리노이 계산기에서 401(k)와 건강보험료 칸에 각각 금액을 넣어 비교해 보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FICA를 안 내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인 F-1·J-1 학생의 학교 승인 근로(OPT/CPT 포함)는 FICA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우니 F-1 OPT FICA 면제 가이드를 꼭 확인하세요.

FICA를 내면 나에게 뭐가 돌아오나요?

Social Security는 은퇴·장애·유족 급여의 재원이고, Medicare는 65세 이상 의료보험의 재원입니다. 일정 기간(크레딧) 이상 납부 이력이 있으면 한국으로 귀국하더라도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가입 기간 합산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 주제는 별도의 글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ICA는 무엇으로 구성되고 2026년 세율은 얼마인가요?

두 가지 세금의 묶음이고, 근로자 부담은 합쳐서 7.65%입니다.

구성 근로자 고용주 부과 대상 (2026년) 명세서 표기 예
Social Security (OASDI) 6.2% 6.2% 연 $184,500까지 Social Security, OASDI, Fed OASDI/EE
Medicare 1.45% 1.45% 전액 (상한 없음) Medicare, Fed MED/EE
Additional Medicare +0.9% 없음 기준 초과분만 Addl Medicare

연봉별 실제 부담액을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Single 기준).

연봉 Social Security Medicare 추가 0.9% 연 합계 실효율
$60,000 $3,720.00 $870.00 — $4,590.00 7.65%
$100,000 $6,200.00 $1,450.00 — $7,650.00 7.65%
$184,500 $11,439.00 $2,675.25 — $14,114.25 7.65%
$250,000 $11,439.00 $3,625.00 $450.00 $15,514.00 6.21%

여기서 보이는 것 세 가지:

  • Social Security 세액은 상한에 걸리면 누구나 $11,439로 같아집니다. 그래서 연봉이 $184,500을 넘어가면 FICA 실효율이 오히려 낮아집니다.
  • 고용주도 같은 금액을 냅니다. 연봉 $100,000이면 명세서에는 $7,650만 보이지만 실제로 정부에 들어가는 돈은 $15,300입니다. 1099 프리랜서가 자영업세 15.3%를 혼자 다 내는 이유입니다.
  • 소득세와 달리 줄일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W-4를 어떻게 쓰든, 표준공제나 세액공제가 얼마든 FICA는 첫 달러부터 그대로 부과됩니다.

401(k)와 건강보험료는 FICA 계산에서 어떻게 다른가요?

둘 다 “세전 공제”지만 FICA에서는 정반대로 취급됩니다.

세전 항목 소득세 절감 FICA 절감 근거
401(k)·403(b) 세전 납입 ✅ ❌ 이연분도 FICA 과세 급여에 포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분 ✅ ✅ Section 125 카페테리아 플랜
HSA·FSA (급여 공제) ✅ ✅ 같은 Section 125

IRS는 401(k) 이연분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은 아니지만 Social Security· Medicare·FUTA 과세 급여에는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반대로 카페테리아 플랜을 통한 건강보험료·HSA는 FICA 과세 급여에서도 빠집니다.

연 $5,000을 공제한다고 할 때 절감액 차이(연방 22% + 일리노이 4.95% 가정):

401(k) 건강보험료
소득세 절감 $1,347.50 $1,347.50
FICA 절감 $0 $382.50
합계 절감 $1,347.50 $1,730.00

같은 금액인데 건강보험료 쪽이 연 $382.50 더 아낍니다. 이 차이는 W-2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01(k)를 넣으면 Box 1(연방 과세 급여)만 줄고 Box 3·5(SS·Medicare 과세 급여)는 그대로입니다.

HSA 기여금은 세금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미국 세법에서 드물게 “세 번 모두 면세”인 계좌입니다.

단계 과세
① 넣을 때 소득에서 제외 (급여 공제 시 FICA까지 면제)
② 굴릴 때 이자·투자 수익 비과세
③ 의료비로 쓸 때 인출도 비과세

FICA 관점에서 결정적인 것은 넣는 경로입니다.

납입 방법 소득세 FICA 7.65%
회사 급여 공제(payroll) ✅ 절감 ✅ 절감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 ✅ 신고 시 공제 ❌ 절감 없음

⚠️ 같은 금액을 같은 HSA에 넣어도 직접 입금하면 FICA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회사가 급여 공제를 지원한다면 그 경로가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한도 $8,750(2026년)을 급여 공제로 채우면 FICA만 $669.38을 추가로 아낍니다.

2026년 한도는 본인만 $4,400 / 가족 $8,750(55세 이상 +$1,000)이고, 가입하려면 HDHP(고공제 건강보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HSA 기초와 HSA vs FSA를 참고하세요.

Social Security 상한을 넘기면 실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그 시점부터 급여 1회당 총급여의 6.2%가 그대로 통장에 더 들어옵니다. Medicare 1.45%는 계속 붙으므로 FICA가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격주(연 26회) 지급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봉 회당 총급여 상한 도달 시점 이후 회당 증가액
$200,000 $7,692.31 24회차 무렵 (연말 2회 정도) +$476.92
$250,000 $9,615.38 20회차 무렵 (약 7회 남음) +$596.15

주의할 점 세 가지:

  • 고소득자는 곧바로 추가 Medicare 0.9%가 시작됩니다. 연봉 $250,000이면 누적 급여가 $200,000을 넘는 21회차 무렵부터 회당 $86.54가 새로 빠지기 시작해, 실제 순증은 +$509.62로 줄어듭니다. “실수령액이 늘었다가 조금 줄었다”는 체감의 원인입니다.
  • 1월이 되면 원상복귀합니다. 상한은 역년 기준으로 리셋되므로 새해 첫 급여부터 Social Security 6.2%가 다시 붙습니다. 연말 몇 달의 늘어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지출을 늘리면 1월에 곤란해집니다.
  • 이직하면 초기화됩니다. 상한은 고용주별로 적용되므로, 연중에 회사를 옮기면 새 회사는 $0부터 다시 뗍니다. 그해 합산 급여가 상한을 넘었다면 초과 납부분은 연말 신고에서 크레딧으로 환급받습니다.

추가 Medicare 세금 0.9%는 누가 내나요?

본인 소득이 기준 금액을 넘는 근로자만 냅니다. 고용주 매칭이 없는 유일한 FICA 항목입니다.

Filing Status 기준 금액
Single / Head of Household $200,000
Married Filing Jointly $250,000
Married Filing Separately $125,000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원천징수 기준과 실제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 고용주는 filing status를 보지 않습니다. 한 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연 $200,000을 넘는 시점부터 무조건 원천징수를 시작합니다.
  • 그래서 부부 합산 신고자는 어긋납니다. 각자 $150,000씩 버는 부부는 합산 $300,000으로 $250,000 기준을 넘지만, 회사는 각각 $200,000 미만이라 아무도 떼지 않아 연말에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반대로 혼자 $210,000을 벌면서 부부 합산 신고를 하면 과다 징수되어 환급됩니다.
  • 정산은 신고 때 Form 8959로 이뤄집니다. 부족할 것 같다면 미리 W-4의 Step 4(c) 추가 원천징수로 메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세 대상에는 급여뿐 아니라 보너스·RSU 베스팅액(RSU 세금)과 자영업 소득도 합산됩니다.

F-1 비자 학생이나 OPT 기간에는 FICA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동안은 면제됩니다. OPT와 CPT도 포함됩니다.

조건 내용
① 신분 F-1·J-1·M-1 등 학생 비자
② 세법상 지위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 학생은 통상 입국 연도 포함 5개 역년
③ 근로 종류 비자 목적에 맞고 USCIS가 허용한 근로 — 교내 근로, 승인된 교외 근로, CPT·OPT

혜택 규모는 작지 않습니다. OPT 연봉 $60,000이면 연 $4,590, 월로 치면 약 $382를 그대로 지키는 셈입니다.

면제가 안 되는 경우도 분명합니다.

  • F-2·J-2 등 동반 비자의 근로 소득
  • 허가받지 않았거나 비자 목적과 무관한 근로
  • 5개 역년이 지나 세법상 거주자가 된 뒤 — 이때부터는 FICA를 냅니다
  • H-1B 등으로 신분이 바뀐 뒤 — 전환 시점부터 FICA 대상입니다

⚠️ 회사가 실수로 떼는 일이 흔합니다. OPT 채용 경험이 적은 회사의 급여 시스템은 FICA를 그냥 부과합니다. 명세서의 Social Security·Medicare 줄을 첫 달에 확인하고, 잘못 떼였다면 ① 고용주에게 환급 요청 → ② 안 되면 Form 843 + Form 8316으로 IRS에 직접 청구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조건 판정과 환급 서류는 F-1 OPT FICA 면제 가이드에, 비거주자 세금 신고는 OPT 첫 세금 신고에 정리돼 있습니다. 면제 전후의 실수령액 차이는 급여 계산기의 “FICA 면제” 옵션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