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4는 “내 월급에서 연방 소득세를 얼마나 미리 떼어갈지” 회사에 알려주는 서식입니다. 세금을 새로 내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낼 세금을 매달 나눠 내는 비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Step 1과 Step 5만 채우면 제출할 수 있고, Step 2~4는 해당될 때만 작성합니다.
미국 회사에 입사하면 첫 주에 HR이 온보딩 서류로 W-4를 요구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가장 세금을 많이 떼는 기준(Single)으로 원천징수하므로, 빨리 내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 영상으로 먼저 보기 — 2026년 서식 Step 1~5를 한 줄씩 10분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미국 W-4 작성법 2026년판 (YouTube)
Step 1 — 기본 정보 (필수)
- 1(a) 이름과 주소를 씁니다. 이름은 소셜시큐리티 카드의 영문 표기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다르면 소득 기록이 제대로 적립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서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1(b) Social Security Number(SSN)를 씁니다.
- 1(c) 세금 신고 유형(filing status)을 하나만 체크합니다.
- Single or Married filing separately — 미혼이거나, 기혼이지만 따로 신고
- Married filing jointly or Qualifying surviving spouse — 부부 합산 신고
- Head of household — 미혼이면서 부양 대상과 함께 살며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부담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1(c)입니다. 배우자가 한국에 있고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상황이 복잡해지므로, 이 경우는 전문가 확인 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tep 2 — 직업이 2개 이상이거나 맞벌이일 때만
본인이 두 곳 이상에서 일하거나, 부부 합산 신고이면서 배우자도 소득이 있으면 작성합니다. 서식은 세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안내합니다.
| 선택지 | 방법 | 어울리는 경우 |
|---|---|---|
| 2(a) | IRS 온라인 추정기(irs.gov/W4App) 사용 | 가장 정확. 자영업 소득이 있으면 필수 |
| 2(b) | 서식 3페이지의 Multiple Jobs Worksheet 계산 후 4(c)에 기입 | 계산기를 쓰기 어려운 경우 |
| 2(c) | 체크박스만 체크 (총 직업이 2개일 때) | 두 직장 급여가 비슷할 때 간단 |
2(c)를 체크하면 다른 직장의 W-4에도 똑같이 체크해야 합니다. Step 3~4(b)는 급여가 가장 높은 직장의 W-4 한 장에만 작성합니다.
Step 3 — 부양가족 세액공제
총소득이 $200,000 이하(부부 합산 $400,000 이하)일 때 작성합니다. 2026년 서식 기준:
- 17세 미만 자녀(qualifying child) 1명당 $2,200
- 그 외 부양가족(예: 부모, 17세 이상 자녀) 1명당 $500
두 금액을 더해 Step 3 칸에 씁니다. 이 금액만큼 연간 원천징수가 줄어듭니다.
Step 4 — 기타 조정 (선택)
- 4(a) 기타 소득 — 이자·배당 등 원천징수가 없는 소득에 대해 미리 세금을 떼고 싶을 때
- 4(b) 공제 — 표준공제 대신 항목별 공제(itemize)를 예상할 때, 4페이지 워크시트로 계산
- 4(c) 추가 원천징수 — 매 급여마다 정해진 금액을 더 떼고 싶을 때 (환급을 선호하거나 Step 2(b) 결과를 적는 칸)
Step 5 — 서명 (필수)
서명과 날짜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회사에 제출하면 끝이며, IRS로 직접 보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자주 하는 실수
- W-4와 W-2를 혼동 — W-4는 입사할 때 내가 쓰는 것, W-2는 연초에 회사가 주는 소득 증명입니다.
- 맞벌이인데 Step 2를 건너뜀 — 두 직장 모두 낮은 세율로 떼다가 4월에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되는 대표 원인입니다.
- 옛날 방식의 “allowances” 찾기 — 공제 인원수(allowance) 방식은 2020년 서식 개정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 서식에는 그런 칸이 없습니다.
-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대로 두기 — 결혼, 출산, 이직 시 새 W-4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중 언제든 가능합니다.
제출 후에 할 일
첫 급여명세서(pay stub)를 받으면 Federal Withholding 항목이 예상과 비슷한지 확인해 보세요. 일리노이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에 연봉과 filing status를 넣으면 연간 기준 추정치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나 부업이 있으면 W-4를 어떻게 써야 세금 폭탄을 피하나요?
두 경우 모두 원인은 같습니다 — 원천징수는 “이 급여가 유일한 소득”이라는 가정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이 둘 이상이면 낮은 세율 구간이 중복 적용되어 연말에 세금이 모자라게 됩니다.
맞벌이(부부 둘 다 W-2)라면 Step 2를 반드시 처리하세요:
- 급여가 비슷하면 → 2(c) 체크박스를 부부 둘 다 각자 W-4에 체크
- 급여 차이가 크면 → 2(b) 워크시트 또는 2(a) IRS 추정기
- ⚠️ Step 3(부양가족)과 4(b)는 급여가 높은 쪽 한 장에만 — 양쪽에 다 적으면 공제가 이중 반영되어 또 부족해집니다
- 계산법과 사례는 맞벌이 W-4 가이드에 자세히 있습니다
부업·프리랜스(1099) 소득이 있다면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 방법 | 어떻게 |
|---|---|
| W-4 Step 4(c) 활용 ⭐ | 부업 예상 세금을 급여 횟수로 나눠 “추가 원천징수”에 기재. 직장인에게는 이쪽이 관리가 편하고, 원천징수는 연중 언제 떼든 균등하게 낸 것으로 취급되어 연말에 몰아서 보정할 수 있습니다 |
| 분기별 예납 | IRS에 직접 4번 납부 (4/15·6/15·9/15·1/15) — 분기 예납 가이드 |
부업 소득에는 소득세뿐 아니라 자영업세 15.3%가 붙는다는 점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자영업세 구조). 얼마를 4(c)에 적어야 할지는 W-2 + 1099 세금 플래너가 계산해 줍니다 — 결과 화면에 “biweekly 급여당 추가 원천징수 $○○“로 바로 나옵니다.
또한 Step 4(a)는 이자·배당처럼 원천징수가 없는 소득에 쓰는 칸이지만, 1099 사업소득을 여기 적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세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 사업소득은 위 두 방법으로 처리하세요.
자녀·부양가족이 있으면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나요?
W-4 Step 3에 적는 금액의 근거가 되는 실제 세액공제입니다 (IRS 기준):
| 대상 | 공제액 | 요건 |
|---|---|---|
| 자녀 세액공제 (CTC) | 자녀 1명당 최대 $2,200 | 연말 기준 만 17세 미만, 취업 가능한 SSN 보유(신고 기한 전 발급), 부양 요건 충족 |
| 기타 부양가족 공제 (ODC) | 1명당 $500 | 17세 이상 자녀, 부모 등 CTC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
소득 제한: 소득이 $200,000(부부 합산 $400,000) 이하면 전액을 받습니다. 이를 넘으면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W-4 Step 3에 “이 금액 이하일 때 작성”이라고 쓰여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환급형 여부도 알아두세요: CTC는 원칙적으로 낼 세금을 줄이는 공제이지만,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추가 자녀세액공제(ACTC)로 자녀 1명당 최대 $1,700까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소득 $2,500 이상 등 요건). 반면 $500 기타 부양가족 공제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낼 세금이 없으면 혜택도 없습니다.
W-4에 어떻게 반영되나: 예를 들어 17세 미만 자녀 2명이면 2 × $2,200 = $4,400을
Step 3에 적습니다. 그러면 연간 원천징수가 그만큼 줄어 매달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대략 월 $367). 반대로 이 칸을 비워두면 세금을 더 떼였다가 다음 해에 환급으로
돌려받게 되므로, 자녀가 있다면 꼭 채우세요.
주의 두 가지: ① 맞벌이라면 한 사람의 W-4에만 적습니다. ② 자녀가 그 해에 17세가 되면 CTC 대상에서 빠지므로($500 ODC로 전환) W-4를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ACTC가 포함된 환급은 법(PATH Act)에 따라 2월 중순까지 지급이 보류됩니다 — 자녀가 있는 가정의 환급이 늦는 흔한 이유입니다 (환급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