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소득세를 걷습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에 Federal Income Tax와 State Income Tax가 따로 표시됩니다. 같은 소득에 세금을 “두 번” 내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정부에 각각 내는 것입니다. 한국처럼 국세(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나뉘는 구조와 비슷하지만, 미국은 주마다 규칙이 완전히 달라서 어느 주에 사느냐가 실수령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 영상으로 먼저 보기 — 두 세금의 구조 차이부터 이사로 줄일 수 있는 줄이 어디까지인지까지 7분 13초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연방세가 주세의 2.7배입니다 (YouTube)
구조 비교
| 구분 | 연방 소득세 | 주 소득세 (일리노이 예) |
|---|---|---|
| 걷는 곳 | IRS (연방) | 주 세무당국 (IL DOR) |
| 세율 구조 | 누진 — 10%~37% 7구간 | 단일세율 — 소득 관계없이 4.95% |
| 공제 | 표준공제 (2026년 Single $16,100) | 인적공제 (2026년 1인당 $2,925) |
| 신고서 | Form 1040 | 주별 서식 (IL-1040 등) |
연방은 소득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입니다 (자세한 표는 2026 연방 소득세 구간 참고). 반면 주는 제각각입니다:
- 누진세율 주 — 캘리포니아, 뉴욕 등. 연방처럼 구간별로 올라감
- 단일세율(flat) 주 — 일리노이(4.95%) 등. 모든 과세소득에 같은 세율
- 소득세 없는 주 — 텍사스, 플로리다 등. 급여에 주 소득세가 아예 없음
일리노이에 살면
일리노이는 4.95% 단일세율입니다 (2017년 7월부터 유지). 과세소득 계산 시 1인당 $2,925(2026년)의 인적공제를 빼 주며, 부부 합산 신고면 2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인원수만큼 추가됩니다. 계산이 단순해서 “연봉의 대략 4.9% 정도가 주세”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소득세 없는 주로 이사가면 이득일까?
주 소득세가 없는 주는 재산세·판매세 등 다른 세금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 협상이나 이주를 고려할 때는 주 소득세 하나만 보지 말고 생활비 전체를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급여명세서 기준으로는 무소득세 주에서 State Tax 줄이 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내 월급에는 각각 얼마나 붙나?
일리노이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에 연봉을 넣으면 연방세와 주세가 항목별로 나뉘어 표시됩니다. 연방세가 주세보다 훨씬 큰 것이 정상이며, 여기에 FICA 7.65%까지 더해진 것이 월급에서 빠지는 세금의 전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방세와 주세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누가 걷느냐”가 아니라 “규칙을 누가 정하느냐”가 핵심 차이입니다. 연방세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지만, 주세는 주마다 세율·공제·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 항목 | 연방 소득세 | 주 소득세 |
|---|---|---|
| 적용 범위 | 50개 주 동일 | 주마다 완전히 다름 |
| 세율 구조 | 누진 10~37% (7구간) | 없음 / 단일세율 / 누진 — 세 가지 다 존재 |
| 최고세율 | 37% | 0% ~ 13.3%(캘리포니아) |
| 결정 기준 | 소득·신고 유형 | 어디에 살고 어디서 일하느냐 |
| 신고서 | Form 1040 한 장 | 주별 서식 (IL-1040 등), 두 주에 걸치면 두 장 |
| 이사로 바꿀 수 있나 | 불가 | 가능 |
금액으로 보면 연방세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일리노이 Single 기준으로 계산기에 넣어 보면:
| 연봉 | 연방 소득세 | 일리노이 주세 | 연방이 주세의 몇 배 |
|---|---|---|---|
| $40,000 | $2,620 | $1,835.21 | 1.4배 |
| $100,000 | $13,170 | $4,805.21 | 2.7배 |
| $200,000 | $36,734 | $9,755.21 | 3.8배 |
연봉이 오를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연방은 누진이라 실효율이 계속 오르고, 일리노이는 단일세율이라 거의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차이는 마지막 줄 — 거주지 규칙입니다. 연중에 이사했거나 사는 주와 일하는 주가 다르면 두 주에 신고해야 할 수 있고, 원천징수가 엉뚱한 주로 잡히는 일도 흔합니다. 이사·원격근무 시에는 회사 HR에 근무지 주를 정확히 등록했는지 확인하세요.
월급 명세서에서 빠지는 세금 항목은 무엇무엇인가요?
세금만 추리면 최대 다섯 종류입니다(세전·세후 공제는 세금이 아닙니다).
| 항목 | 명세서 표기 예 | 2026년 기준 | 누가 정하나 |
|---|---|---|---|
| 연방 소득세 | Federal Income Tax, Fed W/H |
10~37% 누진, W-4 설정 반영 | 연방 |
| Social Security | Social Security, OASDI |
6.2%, 연 $184,500까지 | 연방 |
| Medicare | Medicare, Fed MED/EE |
1.45%, 상한 없음 (고소득은 +0.9%) | 연방 |
| 주 소득세 | State Income Tax, IL W/H |
0% ~ 13.3% | 주 |
| 지방세·주 강제보험 | NYC Tax, CA SDI, NY PFL |
해당 지역만 | 시·주 |
읽는 요령 두 가지:
- 위 세 줄(연방·SS·Medicare)은 어느 주에 살든 똑같습니다. 이사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래 두 줄뿐입니다.
- 지방세는 있는 곳이 소수입니다. 뉴욕시처럼 시 소득세가 따로 있거나, 캘리포니아 SDI·뉴욕 PFL처럼 주 강제보험료가 별도로 빠지는 주가 있습니다. 일리노이·텍사스에는 이 줄이 없습니다.
세금이 아닌 공제(401(k)·건강보험료·HSA 등)까지 포함한 전체 항목은 급여 공제 항목 총정리에 정리돼 있습니다.
FICA 세금은 무엇을 포함하나요?
Social Security(6.2%)와 Medicare(1.45%) 두 가지를 묶은 이름이고, 근로자 부담은 합쳐서 7.65%입니다. 소득세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 연방 소득세 | FICA | |
|---|---|---|
| 용도 | 국방·복지 등 일반 재정 | 은퇴연금·장애·유족급여(SS)와 65세 이상 의료보험(Medicare) |
| 세율 | 소득에 따라 10~37% | 정률 6.2% + 1.45% |
| 공제 반영 | 표준공제·세액공제로 줄어듦 | 첫 달러부터 그대로 부과 |
| W-4로 조절 | 가능 | 불가능 |
| 상한 | 없음 | Social Security만 연 $184,500 |
세 가지만 더 알아두면 됩니다.
- 고용주도 같은 금액을 냅니다. 연봉 $100,000이면 본인 $7,650 + 회사 $7,650 = $15,300이 들어갑니다.
- 연봉이 $184,500을 넘으면 Social Security가 연중에 멈춥니다. 그 시점부터 실수령액이 늘어나는데, 고장이 아니라 상한 도달입니다.
- F-1·J-1 비거주자 학생의 승인된 근로(OPT·CPT 포함)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OPT FICA 면제).
자세한 세율·상한·면제 조건은 FICA 가이드에 있습니다.
단일세율(flat)과 누진세율(graduated)은 어떻게 다른가요?
단일세율은 소득이 얼마든 같은 세율, 누진세율은 구간이 올라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결과로 나타나는 실효세율의 움직임이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 연봉 | 연방 (누진 10~37%) | 실효율 | 일리노이 (단일 4.95%) | 실효율 |
|---|---|---|---|---|
| $40,000 | $2,620 | 6.55% | $1,835.21 | 4.59% |
| $60,000 | $5,020 | 8.37% | $2,825.21 | 4.71% |
| $100,000 | $13,170 | 13.17% | $4,805.21 | 4.81% |
| $200,000 | $36,734 | 18.37% | $9,755.21 | 4.88% |
연봉이 5배로 뛰는 동안 연방 실효율은 6.55% → 18.37%로 약 2.8배 오르지만, 일리노이는 4.59% → 4.88%로 거의 그대로입니다.
- 일리노이가 정확히 4.95%가 아닌 이유는 인적공제 $2,925(2026년)를 먼저 빼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커질수록 이 공제의 비중이 작아져 실효율이 4.95%에 수렴합니다.
- 단일세율은 저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고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같은 4.95%라도 연봉 $40,000인 사람에게 체감이 더 큽니다.
- 미국 주는 단일세율 14개 주(일리노이·조지아·펜실베이니아 등), 누진세율 27개 주와 워싱턴 D.C., 소득세 없음 8개 주로 나뉩니다 (Tax Foundation, 2025년 기준).
연방 누진 구간의 실제 표는 2026년 연방 소득세 구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가 없는 주는 어디이고, 이사하면 정말 유리한가요?
급여에 주 소득세가 붙지 않는 곳은 9개 주입니다.
- 완전 무소득세 8개 주 — 알래스카(AK), 플로리다(FL), 네바다(NV), 뉴햄프셔(NH), 사우스다코타(SD), 테네시(TN), 텍사스(TX), 와이오밍(WY)
- 워싱턴(WA) — 급여에는 과세하지 않고 고액 자본이득에만 별도 세금. 단 2028년부터 고소득자(워싱턴 과세소득 $100만 초과) 소득세 9.9%가 시행됩니다 — 2026년 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급여명세서 기준으로는 확실히 이득입니다. 일리노이에서 연봉 $100,000이면 주세가 연 $4,805인데, 텍사스에서는 이 줄이 $0입니다.
하지만 “항상 이득”은 아닙니다. 주정부도 재정이 필요하므로 다른 세금으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무소득세 주 중 상당수가 판매세 상위권입니다.
| 주 | 주 소득세 | 평균 합산 판매세 (2026년) |
|---|---|---|
| 테네시 | 없음 | 9.61% (전국 2위) |
| 워싱턴 | 급여 과세 없음 | 9.57% (전국 3위) |
| 텍사스 | 없음 | 판매세도 있고 재산세가 특히 높은 주 |
| 알래스카 | 없음 | 1.82% (전국 최저 수준) |
즉 같은 “무소득세 주”라도 총부담은 천차만별입니다. 판단할 때는 최소한 이 세 가지를 같이 보세요.
- 재산세 — 집을 살 계획이라면 가장 큰 변수입니다. 텍사스가 대표적으로 재산세가 높은 주입니다.
- 판매세 — 위 표처럼 소득세를 판매세로 메우는 주가 많습니다.
- 생활비 — 주거비·보험료가 비싸면 세금 절감분을 그대로 잡아먹습니다.
주별 재원 구조와 함정은 주 소득세 없는 주 총정리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주별로 판매세 차이가 큰가요?
0%부터 10%대까지 벌어집니다. 소득세만큼이나 주별 편차가 큰 세금입니다.
| 구분 | 주 | 평균 합산 세율 (2026년 1월 1일 기준) |
|---|---|---|
| 아예 없음 | 델라웨어·몬태나·뉴햄프셔·오리건 | 0.00% |
| 가장 낮은 편 | 알래스카 | 1.82% |
| 하와이 | 4.50% | |
| 가장 높은 편 | 루이지애나 | 10.13% |
| 테네시 | 9.61% | |
| 워싱턴 | 9.57% | |
| 아칸소 | 9.48% | |
| 앨라배마 | 9.46% |
읽을 때 주의할 점:
- “합산(combined)“은 주세 + 지방세입니다. 주 자체 세율만 보면 캘리포니아가 7.25%로 전국 최고지만, 지방세까지 더한 합산에서는 루이지애나가 1위입니다. 같은 주 안에서도 도시에 따라 실제 세율이 다릅니다.
- 알래스카는 주 판매세가 없지만 일부 지역이 자체적으로 부과합니다. 주노·코디악 같은 곳은 5~6%를 매겨 평균이 1.82%가 됩니다.
- 소득세와 판매세는 성격이 다릅니다. 소득세는 버는 만큼, 판매세는 쓰는 만큼 냅니다.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이 큰 저소득 가구일수록 판매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무겁습니다.
- 급여명세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건을 살 때마다 계산대에서 붙기 때문에 실수령액 계산에는 안 잡히지만, 실질 생활비에는 확실히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