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에서 Single로 일하는 경우, 월급에서 빠지는 세금은 대략 연봉의 21%(연봉 $60,000)에서 29%(연봉 $150,000) 수준입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연방 누진세율 때문에 비율이 올라갑니다. 아래 표는 2026년 세율로 실제 계산한 결과입니다.
연봉대별 세금 (2026년, 일리노이, Single, 공제 없음 가정)
| 연봉 | 연방 소득세 | Social Security | Medicare | 일리노이 주세 | 세금 합계 | 실효세율 |
|---|---|---|---|---|---|---|
| $60,000 | $5,020 | $3,720 | $870 | $2,825 | $12,435 | 20.7% |
| $80,000 | $8,770 | $4,960 | $1,160 | $3,815 | $18,705 | 23.4% |
| $100,000 | $13,170 | $6,200 | $1,450 | $4,805 | $25,625 | 25.6% |
| $120,000 | $17,570 | $7,440 | $1,740 | $5,795 | $32,545 | 27.1% |
| $150,000 | $24,734 | $9,300 | $2,175 | $7,280 | $43,489 | 29.0% |
(표준공제·인적공제만 반영, 401(k)·보험·세액공제 미반영. 금액은 달러 단위 반올림.)
즉 커뮤니티에서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하면:
- “연봉 8만불이면 실제 수령액은?” → 세금 약 $18,700을 빼면 연 $61,295, 격주(biweekly) 회당 약 $2,357
- “연봉 10만불 받으면 세금 얼마나 떼나요?” → 약 $25,625 (25.6%)
- “베이스 15만이면 실수령 얼마 들어오나요?” → 연 $106,511, 격주 회당 약 $4,097 — 여기에 401(k)·보험이 있으면 더 줄어듭니다
세금은 네 덩어리입니다
- 연방 소득세 — 가장 큰 몫. 누진 구조라 연봉이 오르면 비율도 오릅니다 (2026 구간표 참고)
- Social Security 6.2% — 연 $184,500까지 부과
- Medicare 1.45% — 상한 없음
- 주 소득세 — 일리노이는 4.95% 단일세율
“세율 22%“라는데 왜 25.6%를 떼나요? (반대 질문도 많습니다)
한계세율과 실효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봉 $100,000 Single의 연방 한계세율은 22%지만 — 이는 “마지막 1달러”에 붙는 세율일 뿐이고 — 처음 구간들은 10%·12%로 과세되므로 연방 실효세율은 그보다 낮습니다. 반대로 실수령 기준 체감 세율(25.6%)은 연방세에 FICA와 주세가 더해진 숫자라 연방 한계세율보다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부부 합산 신고면 같은 소득에서 세금이 줄어듭니다 (표준공제 2배, 구간 2배)
- 401(k)·건강보험료를 넣으면 과세소득이 줄어 실효세율이 내려갑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등)로 추가 절감이 가능합니다 (이 항목은 아직 저희 계산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본인 케이스는 일리노이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직접 입력해 확인하세요. filing status와 공제 금액을 바꾸면 결과가 즉시 갱신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하면(부부 합산 신고)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같은 소득에서 실효세율이 4~6%p 내려갑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고 같은 조건(일리노이, 2026년, 공제 없음)으로 계산하면:
| 연봉 | Single 실효세율 | 부부 합산 실효세율 | 연 세금 절감 |
|---|---|---|---|
| $80,000 | 23.38% | 18.79% | $3,674.78 |
| $100,000 | 25.63% | 19.95% | $5,674.78 |
| $150,000 | 28.99% | 22.63% | $9,538.78 |
줄어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 Single | 부부 합산 | |
|---|---|---|
| 표준공제 | $16,100 | $32,200 (정확히 2배) |
| 세율 구간 폭 | 10% ~$12,400 / 12% ~$50,400 / 22% ~$105,700 | 각각 2배 — 10% ~$24,800 / 12% ~$100,800 / 22% ~$211,400 |
즉 같은 소득이 더 낮은 구간에 머물게 됩니다. 연봉 $100,000이면 Single은 과세소득 $83,900로 22% 구간에 들어가지만, 부부 합산은 $67,800로 12% 구간에 머뭅니다.
⚠️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절감 폭이 줄어듭니다. 위 표는 외벌이 기준이고, 맞벌이면 두 소득이 합산되어 구간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때 W-4 Step 2를 설정하지 않으면 원천징수가 부족해 4월에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맞벌이 W-4).
💡 FICA는 신고 지위와 무관합니다. Social Security 6.2%와 Medicare 1.45%는 결혼해도 그대로입니다 — 줄어드는 것은 소득세뿐입니다.
자녀·부양가족이 있으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연방은 “세액공제”, 일리노이는 “소득공제”로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① 연방 — 자녀 세액공제 (IRS 기준)
| 항목 | 금액 |
|---|---|
| 자녀 세액공제(CTC) | 자녀 1인당 최대 $2,200 (연말 기준 17세 미만) |
| 환급형 부분(ACTC) | 자녀 1인당 최대 $1,700 (근로소득 $2,500 이상) |
| 기타 부양가족 공제 | 1인당 $500 |
| 전액 받는 소득 상한 | $200,000 (부부 합산 $400,000) — 초과 시 부분 공제 |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빼는” 것이라 위력이 큽니다. 소득공제 $2,200이 세율만큼(예: 22% → $484) 줄여준다면, 세액공제 $2,200은 세금을 그대로 $2,200 줄입니다.
② 일리노이 — 인적공제 (인당 $2,925)
부양가족 수만큼 과세소득에서 빼줍니다. 연봉 $100,000 부부 합산으로 계산하면:
| 부양가족 | 일리노이 주세 |
|---|---|
| 0명 | $4,660.43 |
| 1명 | $4,515.64 |
| 2명 | $4,370.85 |
1인당 약 $144.79 줄어듭니다 ($2,925 × 4.95%). 연방 세액공제에 비하면 작은 금액입니다.
⚠️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자녀 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을 입력하면 일리노이 인적공제만 계산되고 연방 CTC는 빠져 있으니, 실제 연간 세금은 계산기 결과보다 자녀 수 × 최대 $2,200만큼 적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에 반영하려면 W-4 Step 3에 적어야 합니다. 안 적으면 매달 과다 징수되었다가 연말에 환급으로 돌아옵니다 — 손해는 아니지만 현금흐름에서 손해입니다.
401(k)와 건강보험료는 실효세율을 얼마나 낮추나요?
연봉 $100,000, 일리노이, Single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연방 | Social Security | Medicare | 일리노이 | 실효세율 | |
|---|---|---|---|---|---|
| 공제 없음 | $13,170 | $6,200 | $1,450 | $4,805.21 | 25.63% |
| 401(k) $10,000 | $10,970 | $6,200 | $1,450 | $4,310.21 | 22.93% |
| + 건강보험료 $1,440 | $10,653.20 | $6,110.72 | $1,429.12 | $4,238.93 | 22.43% |
401(k) $10,000만으로 실효세율이 25.63% → 22.93%, 2.70%p 내려갑니다.
두 항목의 성격 차이가 표에 그대로 보입니다:
- 401(k) — 연방·주 소득세는 줄지만 Social Security·Medicare는 1센트도 안 줄어듭니다
- 건강보험료(Section 125) — FICA까지 함께 줄어듭니다. $6,200 → $6,110.72, $1,450 → $1,429.12로 변한 것이 그 효과입니다
⚠️ 다만 “실효세율이 내려간다”와 “실수령액이 늘어난다”는 다릅니다. 401(k)는 세금이 아니라 내 계좌로 가는 돈이지만, 그만큼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은 줄어듭니다(위 예시에서 연 $7,305 감소). 금액대별 계산은 401(k)와 실수령액에 있습니다.
💡 세제 효율만 보면 건강보험료·HSA가 401(k)보다 낫습니다. 같은 금액이면 FICA 7.65%만큼 더 아끼기 때문입니다 (FICA 가이드).
이 표와 내 명세서 숫자가 다른데 왜 그런가요?
위 표는 “연간 세액”이고, 명세서는 “회차별 원천징수”입니다.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서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 차이가 나는 이유 | 설명 |
|---|---|
| 원천징수는 별도 방식 | 급여 원천징수는 연간 세율표가 아니라 IRS Publication 15-T의 별도 계산법을 씁니다 — 연말 신고에서 차액이 정산됩니다 |
| 표는 공제를 안 넣었습니다 | 401(k)·보험료·HSA가 있으면 실제 세금은 더 적습니다 |
| 세액공제 미반영 | 자녀 세액공제 등이 빠져 있습니다 |
| W-4 설정 | Step 2·3·4에 무엇을 적었느냐에 따라 회차별 금액이 달라집니다 |
| 주가 다르면 | 표는 일리노이(4.95%) 기준입니다. 무소득세 주면 그 줄이 통째로 없습니다 |
| 보너스가 있던 달 | 보충임금은 연방 22% 정액으로 원천징수되어 그 달만 많이 떼입니다 |
확인 순서:
- 명세서의 YTD 누계를 보세요 — 회차 하나가 아니라 누계가 연간 예상치의 비례분에 가까운지가 기준입니다
- 계산기에 실제 공제 금액까지 넣어 다시 뽑아 비교합니다
- 그래도 크게 다르면 HR 포털에서 제출한 W-4를 직접 확인하세요
항목별 읽는 법은 급여명세서 보는 법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