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는 미국 회사가 제공하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월급의 일부를 떼어 내 명의의 투자 계좌에 넣는 것이고, 많은 회사가 일정 비율을 얹어줍니다(매칭). 한국의 퇴직연금 DC형과 비슷하지만, 세금 혜택이 크고 본인이 직접 납입률과 투자 상품을 정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름은 근거 법조문(미국 세법 401조 k항)에서 왔습니다.

📺 영상으로 먼저 보기 — 납입 한도·회사 매칭·전통형 vs Roth 판단 기준을 8분 54초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401(k)가 뭔가요? 한국인을 위한 기초 (YouTube)

핵심 구조 4가지

  1. 내 돈이 내 계좌로 — 급여에서 정한 비율만큼 자동으로 빠져나가 내 명의의 계좌에 쌓입니다. 회사를 떠나도 내 돈입니다.
  2. 세금 혜택 — 전통형(Traditional)은 납입액만큼 그 해 소득세가 줄고, Roth형은 지금 세금을 내는 대신 은퇴 후 인출이 면세입니다 (두 방식 비교).
  3. 회사 매칭 — 많은 회사가 “본인 납입의 일정 %“를 추가로 넣어줍니다. 사실상 공짜 연봉이므로 최소한 매칭 한도까지는 넣는 것이 정석입니다 (매칭 이해하기).
  4. 투자 계좌 — 넣은 돈은 본인이 고른 펀드(주로 타깃데이트 펀드, 인덱스 펀드)로 투자됩니다. 예금이 아니므로 가치가 변동합니다.

2026년 납입 한도 (IRS 공식)

구분 한도
본인 납입 (elective deferral) 연 $24,500
50세 이상 추가 납입 (catch-up) +$8,000
60~63세 추가 납입 (SECURE 2.0) +$11,250
본인+회사 합산 총한도 $72,000

한도는 매년 물가에 맞춰 조정됩니다. 회사 매칭은 본인 한도($24,500)와 별개로 들어오며, 합산 총한도 안에서만 제한됩니다.

월급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납입률을 6%로 설정하면 매 급여의 6%가 “401(k)” 항목으로 빠집니다. 중요한 것: 전통형 401(k)는 연방·주 소득세는 줄여주지만 FICA(7.65%)는 줄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을 넣어도 실수령액은 $100보다 적게 줄어들지만, FICA만큼은 그대로 나갑니다. 실제 숫자로 보고 싶다면 401(k)가 실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을 읽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부터 넣을 수 있나요? 회사마다 다릅니다. 입사 즉시인 곳도, 몇 개월 근속 후인 곳도 있으니 베네핏 안내를 확인하세요.

Q. 얼마나 넣어야 하나요? 정답은 없지만 널리 쓰이는 순서는 “① 회사 매칭 한도까지는 무조건 → ② 여력이 되면 그 이상”입니다. 납입률별 실수령액 변화는 일리노이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전통형과 Roth 중 뭘 골라야 하나요? 판단 기준은 한 문장입니다 — “지금의 세율 vs 은퇴 후 예상 세율”. 지금 세율이 높다면 전통형(지금 공제), 사회 초년생처럼 지금이 낮다면 Roth(나중에 면세)가 유리한 쪽입니다. 한국 귀국 가능성 같은 변수까지 포함한 비교는 Traditional vs Roth 401(k)에 있습니다.

59.5세 이전에 꺼내면 페널티가 있나요?

원칙적으로 소득세 + 10% 추가세(페널티)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한계세율 22%인 사람이 $10,000을 조기 인출하면 소득세 $2,200 + 페널티 $1,000 = $3,200이 사라지고 $6,800만 남습니다. 게다가 그 돈이 은퇴까지 불어날 기회도 함께 잃습니다.

다만 IRS가 인정하는 예외 사유가 있고, 이 경우 10% 페널티가 면제됩니다 (소득세는 여전히 냅니다):

예외 사유 내용
55세 규칙 만 55세가 되는 해 이후에 퇴직하면, 그 회사의 401(k)에서 인출 시 페널티 면제
72(t) 균등분할 정해진 방식으로 매년 균등 금액을 인출(SEPP)
장애·사망 총체적·영구적 장애, 사망 시 상속인 인출
의료비 AGI의 7.5%를 초과하는 의료비
이혼 판결(QDRO) 법원 명령에 따른 분할
출산·입양 자녀 1인당 최대 $5,000
긴급 개인 지출 연 1회, $1,000 한도 (SECURE 2.0)
가정폭력 피해 최대 $10,000
말기 질환 / 재난 / IRS 압류 각 요건 충족 시 (재난은 최대 $22,000)

⚠️ 가장 흔한 오해: 회사 플랜의 “하드십 인출(hardship withdrawal)“은 인출을 허용하는 절차일 뿐, 10% 페널티 면제와 다릅니다.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하드십으로 꺼내도 페널티는 그대로 붙습니다.

401(k) 대출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 많은 플랜이 잔액의 50%(최대 $50,000)까지 대출을 허용하고, 이는 인출이 아니므로 세금·페널티가 없습니다. 단 퇴사하면 남은 잔액을 짧은 기한 내에 갚아야 하고, 못 갚으면 그 금액이 조기 인출로 전환되어 세금+페널티가 붙습니다.

이직하면 계좌를 어떻게 옮기나요?

본인 납입분과 베스팅된 회사 매칭분은 전부 내 돈이며, 회사를 떠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선택지는 네 가지입니다:

선택지 언제 좋은가 주의
전 직장 플랜에 그대로 두기 잔액이 크고 펀드가 저렴할 때 잔액이 적으면(플랜 기준) 강제 정리될 수 있음
새 회사 401(k)로 이전 계좌를 하나로 관리하고 싶을 때 새 플랜이 받아주는지 확인
IRA로 롤오버 ⭐ 투자 선택지를 넓히고 싶을 때 향후 백도어 Roth 계획이 있으면 pro-rata 규칙 검토
현금화(cash out) 권장하지 않음 세금 + 10% 페널티로 상당액 손실

⚠️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 옮길 때는 반드시 직접 롤오버(direct rollover) — 즉 기관 간 직접 이체를 요청하세요. 수표를 내 이름으로 받으면(간접 롤오버) 20%가 원천징수되고 60일 안에 전액을 채워 넣어야 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절차와 함정은 401(k) 롤오버 실무에 단계별로 있습니다.

한국으로 귀국하면 401(k)는 어떻게 되나요?

계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크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1. 그대로 두고 미국 계좌 유지 — 은퇴 연령까지 계속 굴리는 방식
  2. IRA로 옮겨두기 — 회사 플랜에 묶이지 않고 관리
  3. 인출 — 가장 신중해야 합니다. 59.5세 전이면 위의 10% 페널티 + 소득세가 붙고, 비거주자 신분에서는 원천징수 규정도 달라집니다

한국 거주자가 되면 한국 세법상 과세 문제도 함께 발생하므로, 귀국 전에 401(k) 한국 귀국 시 처리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금액이 크면 한미 세무에 밝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계좌를 두고 갈 계획이라면 주소·연락처 갱신과 로그인 정보 보관을 꼭 하세요 — 연락이 끊긴 계좌를 나중에 찾는 일이 의외로 번거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