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ss Pay는 세금과 공제를 떼기 전의 급여(오퍼레터의 연봉), Net Pay는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입니다. 미국에서 연봉 이야기는 거의 항상 Gross 기준이므로, “연봉 10만 불”이 통장에 10만 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 영상으로 먼저 보기 — 세전에서 세후로 빠지는 것 전부를 9분 52초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연봉 10만 불, 통장엔 7만 4천 (YouTube)

무엇이 빠져서 Net이 되나

Gross Pay (세전 급여)
  − 세전 공제 (401k, 건강보험료 등)
  − 연방 소득세
  − FICA (Social Security 6.2% + Medicare 1.45%)
  − 주 소득세
  − 세후 공제 (Roth 401k 등)
  = Net Pay (실수령액)

실제 예시 — 연봉 $100,000, 일리노이, Single (2026년)

공제(401k·보험)가 전혀 없다고 가정한 가장 단순한 경우입니다:

항목 연간 금액
Gross Pay $100,000.00
연방 소득세 −$13,170.00
Social Security −$6,200.00
Medicare −$1,450.00
일리노이 주세 −$4,805.21
Net Pay (실수령액) $74,374.79

세금으로 약 25.6%가 빠지고, 격주(biweekly) 지급 기준으로 회당 약 $2,861을 받습니다. (2026년 세율, 표준공제·인적공제 반영, 세액공제 미반영 기준의 추정치입니다.)

실제로는 여기에 건강보험료와 401(k)가 더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체감 실수령액은 이보다 낮아집니다. 대신 401(k)는 내 계좌에 쌓이는 돈이므로 “사라지는 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한국도 세전·세후 개념은 같지만, 미국은 ① 주마다 세금이 다르고 ② 건강보험이 회사 플랜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같은 연봉이라도 사람마다 실수령액 차이가 훨씬 큽니다. 오퍼를 비교할 때 연봉 숫자만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세한 내용: 세전·세후 연봉 비교하기).

내 연봉으로 계산해 보기

위 표는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일리노이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에 본인 연봉, filing status, 401(k)·보험료를 넣으면 같은 형식의 급여명세서로 결과를 보여줍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 연봉에서 공제되는 세금과 보험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크게 세금 4종 + 세전 공제 + 세후 공제로 나뉩니다.

① 세금 (선택 불가)

항목 급여명세서 표기 2026년 기준
연방 소득세 Federal Income Tax 10~37% 누진, W-4 설정에 따라 원천징수
Social Security Social Security / OASDI 6.2%, 연 $184,500까지만 부과
Medicare Medicare 1.45%, 상한 없음
추가 Medicare Addl Medicare 소득 $200,000 초과분에 +0.9% (단독 기준)
주 소득세 State Income Tax 0%(9개 주)~10%대, 주마다 구조가 다름
지방세 Local / City Tax 뉴욕시 등 일부 도시·카운티만 해당
주 강제 보험 CA SDI, NY PFL 등 캘리포니아·뉴욕·뉴저지·워싱턴 등 일부 주에서 별도 공제

② 세전 공제 (내가 선택 — 과세소득을 줄임)

401(k)·403(b) 세전 납입,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분, 치과·안과 보험, HSA·FSA, 통근(commuter) 베네핏 등.

③ 세후 공제 (세금을 다 뗀 뒤 나가는 돈)

Roth 401(k), 생명·장애보험 일부, 노조회비, 주차비, 급여 압류(garnishment) 등.

여기서 가장 실수가 잦은 지점 — “세전”이라고 다 같은 세전이 아닙니다.

세전 항목 연방·주 소득세 절감 FICA(7.65%) 절감
401(k) 세전 납입 ✅ ❌ 안 됨
건강보험료(Section 125) ✅ ✅ 됨
HSA·FSA(급여 공제 방식) ✅ ✅ 됨

IRS는 401(k) 이연분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은 아니지만 Social Security, Medicare, FUTA 과세 급여에는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반면 카페테리아 플랜(Section 125)을 통한 건강보험료·HSA는 FICA 과세 급여에서도 빠집니다. 항목별 뜻은 급여명세서 보는 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연봉 $100,000이면 Social Security와 Medicare는 얼마나 떼나요?

공제가 전혀 없다면 계산은 단순합니다.

항목 계산 연간 격주(26회) 1회당
Social Security $100,000 × 6.2% $6,200 약 $238
Medicare $100,000 × 1.45% $1,450 약 $56
합계 (FICA) 7.65% $7,650 약 $294

알아둘 점 세 가지:

  • 회사가 같은 금액을 또 냅니다. 명세서에는 안 보이지만 고용주도 $7,650을 부담해 실제 사회보장 납부액은 연 $15,300입니다. 1099 프리랜서가 자영업세 15.3%를 혼자 다 내는 이유입니다.
  • Social Security만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184,500까지라, 연봉이 그 위로 올라가면 그 초과분에는 6.2%가 붙지 않습니다. Medicare 1.45%는 끝까지 붙고, $200,000을 넘으면 초과분에 0.9%가 더 붙습니다.
  • 세전 건강보험료가 있으면 FICA도 줄어듭니다. 예컨대 연 $1,440을 세전으로 내면 과세 급여가 그만큼 줄어 Social Security는 $6,110.72, Medicare는 $1,429.12가 됩니다. 반면 401(k)를 아무리 넣어도 이 두 줄은 그대로입니다.

401(k)와 건강보험료는 실수령액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요?

“낸 만큼 실수령액이 줄지 않는다”가 핵심입니다. 세금이 같이 줄기 때문입니다. 앞의 예시(연봉 $100,000, 일리노이, Single, 2026년)에 실제로 넣어 계산하면:

공제 없음 401(k) $10,000 보험료 $1,440 둘 다
연방 소득세 $13,170.00 $10,970.00 $12,853.20 $10,653.20
Social Security $6,200.00 $6,200.00 $6,110.72 $6,110.72
Medicare $1,450.00 $1,450.00 $1,429.12 $1,429.12
일리노이 주세 $4,805.21 $4,310.21 $4,733.93 $4,238.93
실수령액 $74,374.79 $67,069.79 $73,433.03 $66,128.03

읽는 법:

  • 401(k)에 $10,000을 넣었는데 실수령액은 $7,305만 줄었습니다. 나머지 $2,695는 세금이 줄어든 몫입니다(연방 $2,200 + 주 $495). 체감 비용은 넣은 돈의 약 73%인 셈이고, 여기에 회사 매칭까지 있으면 실질 수익률은 더 올라갑니다.
  • 401(k) 줄에서 Social Security·Medicare는 1센트도 안 줄었습니다. 위 표에서 굵게 표시한 부분입니다.
  • 보험료 $1,440은 실수령액을 $941.76만 줄입니다. 세금 절감 $498.24 안에는 FICA 절감 $110.16이 포함돼 있습니다 — 401(k)에는 없는 효과입니다.

즉 “세전 건강보험료는 가장 효율이 좋은 공제”이고, 401(k)는 세금을 미루면서 내 자산으로 남는 공제입니다. 본인 숫자는 일리노이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에 401(k)·보험료 칸을 채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01(k) 금액대별 체감 차이는 401(k)와 실수령액에서 이어집니다.

Roth 401(k)와 일반 401(k)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세금을 언제 내느냐만 다릅니다. 계좌도 한도도 같습니다.

일반(Traditional, 세전) Roth (세후)
납입할 때 소득세 과세 제외 → 지금 절세 세금 다 내고 납입
실수령액 영향 덜 줄어듦 납입액만큼 그대로 줄어듦
FICA 안 줄어듦 안 줄어듦
계좌 안 성장 과세 없음 과세 없음
은퇴 후 인출 인출액 전체에 소득세 조건 충족 시 원금+수익 전액 면세
생애 RMD(의무 인출) 있음 없음 (SECURE 2.0, 2024년부터)
  • 한도는 합산입니다. 2026년 본인 납입 한도 $24,500은 두 방식을 더한 금액 기준입니다(50세 이상 +$8,000, 60~63세 +$11,250).
  • Roth의 “면세 인출”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① 첫 Roth 납입이 있었던 과세연도부터 5년이 지나고 ② 59½세 이상(또는 사망·장애)일 때 인출해야 원금과 수익 모두 면세입니다. 조건을 못 채우면 수익 부분만 과세됩니다.
  • 2024년부터 Roth 401(k)에는 생애 RMD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Roth 401(k)도 일정 나이부터 강제 인출해야 했지만 SECURE 2.0으로 폐지됐습니다(사망 후 상속인에 대한 RMD는 별도).

선택 기준은 “지금 세율 vs 은퇴 후 세율” 하나로 정리됩니다 — Traditional vs Roth 401(k) 가이드 참고.

미국 의료보험료는 보통 얼마인가요?

회사 보험(employer plan) 기준으로 전국 평균은 이렇습니다 (KFF 2025 Employer Health Benefits Survey):

구분 보험료 총액(연) 근로자 부담분(연) 근로자 부담 월 환산
본인만(single) $9,325 $1,440 (16%) 약 $120
가족(family) $26,993 $6,850 (26%) 약 $571

읽을 때 주의할 점:

  • 총액 대부분은 회사가 냅니다. 명세서에서 빠지는 건 근로자 부담분(16~26%)이고, 나머지는 회사가 따로 부담합니다. 오퍼를 비교할 때 연봉만큼 중요한 항목입니다.
  • 회사 규모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직원 200명 미만 회사는 가족 플랜의 근로자 부담 비율이 평균 36%로, 200명 이상(23%)보다 훨씬 높습니다. 스타트업·소규모 회사 오퍼라면 보험료 본인 부담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보험료는 시작일 뿐입니다. 실제 병원비는 여기에 디덕터블·코페이·코인슈어런스가 더해집니다 (본인부담 구조). 보험료가 싼 플랜일수록 디덕터블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라 플랜 고르는 법에서 총비용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주마다 실수령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한국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주가 실수령액을 가르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1. 주 소득세 구조가 셋으로 갈립니다 — ① 아예 없는 주 ② 일리노이(4.95%)처럼 단일세율 주 ③ 캘리포니아·뉴욕처럼 누진세율 주. 고연봉일수록 ③에서 차이가 커집니다.
  2. 지방세가 따로 있는 곳이 있습니다 — 뉴욕시처럼 시 단위 소득세가 붙으면 같은 뉴욕주 안에서도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3. 주 강제 보험이 별도로 빠집니다 — 캘리포니아 SDI(장애보험), 뉴욕 PFL(가족휴가) 같은 항목은 세금과 별개로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한국과 구조적으로 다른 점은 이렇습니다.

한국 미국
건강보험 소득 비례 요율, 전국 단일 제도 회사 플랜별 정액 보험료 — 회사가 다르면 금액도 다름
지역 차이 거의 없음 주·도시마다 세금이 다름 (같은 연봉, 다른 실수령)
연말 정산 회사가 대신 정산 본인이 4월에 직접 신고 — W-4로 원천징수를 스스로 조절
연금 국민연금(회사 절반 부담) Social Security 6.2% (회사 6.2% 별도, 과세 상한 있음)

그래서 미국에서는 “연봉 얼마”만으로 오퍼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같은 $100,000이라도 텍사스에서 좋은 회사 보험을 받는 경우와 캘리포니아에서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경우의 월 실수령액 차이는 수백 달러가 납니다. 비교 방법은 세전·세후 연봉 비교하기에 정리했습니다.

주 소득세가 없는 주는 어디인가요?

급여에 주 소득세가 붙지 않는 곳은 9개 주입니다.

  • 완전 무소득세 8개 주 — 알래스카(AK), 플로리다(FL), 네바다(NV), 뉴햄프셔(NH), 사우스다코타(SD), 테네시(TN), 텍사스(TX), 와이오밍(WY)
  • 워싱턴(WA) — 급여에는 과세하지 않고 고액 자본이득에만 별도 세금. 단 2028년부터 고소득자(워싱턴 과세소득 $100만 초과) 소득세 9.9%가 시행됩니다 — 2026년 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뉴햄프셔는 이자·배당에만 남아 있던 세금을 2025년부터 폐지해 완전 무소득세 주가 됐습니다.

체감 차이는 위 예시로 바로 보입니다 — 연봉 $100,000 Single 기준 일리노이 주세는 연 $4,805인데, 텍사스라면 이 줄이 $0이라 실수령액이 약 $79,180이 됩니다.

다만 “세금 천국”은 아닙니다. 소득세가 없는 주는 재산세(텍사스)나 판매세(테네시)가 높은 편이고 생활비도 별개입니다. 함정과 주별 재원 구조는 주 소득세 없는 주 총정리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