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는 회사를 통해 급여에서 넣는 계좌(2026년 한도 $24,500), IRA는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이 증권사에서 여는 계좌(2026년 한도 $7,500)입니다. 이름에 붙는 Roth는 “세후 납입·인출 면세” 방식을 뜻할 뿐, 계좌 종류는 별개입니다. 즉 Roth 401(k)와 Roth IRA는 서로 다른 계좌이고, 한도도 따로입니다.

📺 영상으로 먼저 보기 — 납입 순서부터 백도어 Roth의 Pro-rata 함정까지 9분 42초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세전 IRA가 남아 있으면 백도어 Roth에 세금이 붙습니다 (YouTube)

한눈 비교 (2026년)

구분 401(k) Roth IRA
개설 회사가 제공 개인이 직접 (증권사)
연간 한도 $24,500 (+50세 $8,000) $7,500 (+50세 $1,100)
회사 매칭 있음 (플랜에 따라)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있음 (아래)
투자 선택지 플랜이 제공하는 펀드로 제한 사실상 자유 (주식·ETF 등)
납입 경로 급여 공제 자동 본인이 이체

IRA 한도 $7,500은 Traditional IRA와 Roth IRA를 합친 총액입니다 — 두 계좌를 모두 열었다면 합쳐서 $7,500까지이지, 각각 $7,500이 아닙니다. (401(k)와 IRA는 별개 한도라 둘 다 최대로 채울 수 있습니다.)

Roth IRA의 소득 제한 (2026년, IRS Notice 2025-67)

수정조정총소득(MAGI)이 기준을 넘으면 납입 한도가 줄다가 사라집니다:

Filing Status 축소 시작 납입 불가
Single / HoH $153,000 $168,000
부부 합산 (MFJ) $242,000 $252,000

연봉이 높아 이 제한에 걸리면 Roth 401(k)(소득 제한 없음)가 대안이 됩니다. “백도어 Roth”라는 우회 방법도 있으나 절차와 세금 함정(pro-rata 규칙)이 있어 전문가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인 납입 우선순위

정답은 없지만, 미국에서 널리 통용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401(k)를 회사 매칭 한도까지 — 즉시 50~100% 수익과 같음 (매칭 계산기로 확인)
  2. HSA (해당자) — 유일한 삼중 절세
  3. Roth IRA $7,500 — 투자 선택 자유 + 면세 인출
  4. 다시 401(k) — 한도 $24,500까지 증액

3번을 401(k) 추가 납입보다 앞에 두는 이유는 투자 선택지가 넓고 수수료를 직접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 401(k) 플랜이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제공한다면 순서를 바꿔도 무방합니다.

한국어 사용자 관점 주의점

  • 귀국 가능성 — IRA·401(k) 모두 미국 세법 기준 계좌입니다. 한국으로 영구 귀국할 가능성이 크다면 401(k) 한국 귀국 처리를 먼저 읽고 장기 계획과 함께 결정하세요.
  • 비거주자 신분 — 세법상 비거주자(F-1 초기 등)의 IRA 납입은 근로소득 요건 등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401(k) 납입이 당장의 월급에 미치는 영향은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01(k)와 Roth IRA 중 무엇에 먼저 넣어야 하나요?

돈이 한정돼 있다면 “확정 수익 → 세제 혜택 크기 → 통제권” 순서로 봅니다. 위 우선순위가 그렇게 짜인 이유입니다.

순서 어디에 왜 여기가 먼저인가
1 401(k) 매칭 한도까지 회사가 주는 돈이라 즉시 50~100% 확정 수익. 안 넣으면 사라짐
2 HSA (HDHP 가입자만) 넣을 때·굴릴 때·쓸 때 세 번 모두 면세 — 유일한 계좌
3 Roth IRA $7,500 투자 선택 자유 + 수수료 통제 + 면세 인출
4 다시 401(k) ($24,500까지) 세제 혜택은 크지만 플랜이 주는 펀드로 제한됨

1번은 순서가 아니라 원칙에 가깝습니다. 매칭은 다른 어떤 투자로도 얻을 수 없는 즉시 수익이라, 나머지를 다 건너뛰더라도 여기까지는 채우는 것이 일반적인 권고입니다 (매칭 계산기).

순서를 바꿔도 되는 경우:

  • 회사에 매칭이 없다면 1번을 건너뛰고 2~3번부터 시작해도 논리가 성립합니다.
  • 회사 플랜에 저비용 인덱스 펀드가 있다면 3번과 4번을 바꿔도 무방합니다. 3번을 앞에 둔 이유가 “플랜 펀드의 수수료가 비쌀 수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 소득이 높아 Roth IRA에 못 넣는다면 3번이 자동으로 빠집니다(아래 항목 참고).

⚠️ 한도는 서로 별개입니다. 401(k) $24,500과 IRA $7,500은 각각의 한도라 둘 다 최대로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IRA $7,500은 Traditional IRA와 Roth IRA를 합친 금액이고, 납입하려면 그 해에 근로소득(taxable compensation)이 있어야 합니다. 롤오버로 옮겨온 금액은 이 한도와 무관합니다.

Roth 401(k)와 Roth IRA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가요?

“Roth”는 과세 방식(세후 납입·면세 인출)의 이름이고, 401(k)와 IRA는 계좌 종류입니다. 방식이 같아도 계좌가 다르면 규칙이 전부 다릅니다.

Roth 401(k) Roth IRA
개설 회사 플랜 통해 개인이 증권사에서 직접
2026년 한도 $24,500 (Traditional 401(k)와 합산) $7,500 (Traditional IRA와 합산)
50세 이상 추가 +$8,000 (60~63세 +$11,250) +$1,100
소득 제한 없음 있음 — MAGI 기준
회사 매칭 있음 없음
투자 선택 플랜이 제공하는 펀드 사실상 자유 (주식·ETF 등)
생애 의무인출(RMD) 없음 (2024년부터) 없음
납입 원금 중도 인출 플랜 규정에 따름 (제한적) 원금은 언제든 인출 가능

실무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두 가지:

  • 소득 제한 — 연봉이 높아 Roth IRA에 못 넣는 사람도 Roth 401(k)에는 제한 없이 넣을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에게는 이게 결정적입니다.
  • 원금 인출 — Roth IRA는 분배 순서 규칙상 본인이 납입한 원금이 먼저 나오고, 이 부분은 세금·페널티가 없습니다(IRS Pub 590-B). 수익 부분은 5년 경과 + 59½세 조건을 채워야 면세입니다. 비상금 성격을 겸하기 좋은 이유입니다.

두 방식(Traditional vs Roth) 자체의 선택 기준은 Traditional vs Roth 401(k)에 있습니다.

HSA가 왜 우선순위 2번인가요?

미국 세법에서 유일하게 “세 번 모두 면세”인 계좌이기 때문입니다. 401(k)도 Roth IRA도 두 번까지만 면세입니다.

단계 HSA Traditional 401(k) Roth IRA
① 넣을 때 면세 (급여 공제면 FICA까지) 면세 (FICA는 안 됨) 과세
② 굴릴 때 면세 면세 면세
③ 꺼낼 때 의료비면 면세 과세 면세

특히 ①에서 급여 공제(Section 125) 방식으로 넣으면 Social Security·Medicare 과세 급여에서도 빠집니다. 401(k)에는 없는 효과라, 같은 금액이면 HSA가 세금을 더 아낍니다(FICA 가이드).

단서 두 가지:

  • 아무나 못 엽니다. HDHP(고공제 건강보험) 가입자만 납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 플랜이 HDHP가 아니면 이 순서는 애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2026년 한도는 본인 $4,400 / 가족 $8,750(55세 이상 +$1,000)입니다.

의료비로 쓰지 않고 65세까지 굴리면 사실상 추가 은퇴 계좌가 됩니다 — 자세한 규칙은 HSA 기초에 있습니다.

고소득자는 Roth IRA에 못 넣나요? 대안은 무엇인가요?

MAGI(수정조정총소득)가 기준을 넘으면 한도가 줄다가 0이 됩니다. 2026년 기준은 이렇습니다.

Filing Status 축소 시작 납입 불가 구간 폭
Single / HoH $153,000 $168,000 $15,000
부부 합산 (MFJ) $242,000 $252,000 $10,000

구간 안에 있으면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니라 부분 납입이 됩니다.

줄어든 한도 = $7,500 × (상한 − 내 MAGI) ÷ 구간 폭
예시 계산 납입 가능액
Single, MAGI $160,000 $7,500 × ($168,000−$160,000) ÷ $15,000 약 $4,000
MFJ, MAGI $247,000 $7,500 × ($252,000−$247,000) ÷ $10,000 약 $3,750

(IRS 워크시트에는 반올림·최소액 규정이 있어 실제 금액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값은 Pub 590-A 워크시트로 확인하세요.)

대안 세 가지:

  1. Roth 401(k) — 가장 단순합니다. 소득 제한이 없어 연봉과 무관하게 $24,500 한도 안에서 세후 납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 플랜이 지원하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2. 백도어 Roth — Traditional IRA에 세후로 넣고 Roth로 전환하는 방법. pro-rata 함정이 있으니 아래 항목을 반드시 읽으세요.
  3. 메가 백도어 Roth — 401(k)에 세후(after-tax) 추가 납입 후 Roth로 전환. 본인+회사 합산 한도 $72,000(2026년)까지 쓸 수 있지만, 플랜이 세후 납입과 인플랜 전환을 모두 허용해야 가능합니다. 지원하지 않는 플랜이 많습니다.

MAGI는 총소득이 아니라 조정 후 금액이라, 세전 401(k) 납입 등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경계선에 있다면 그 해 납입 계획과 함께 계산해 보세요.

백도어 Roth의 pro-rata 규칙이 무엇인가요?

“세후로 넣은 돈만 골라서 Roth로 옮길 수 없다”는 규칙입니다. 백도어 Roth가 실패하는 거의 모든 사례가 여기서 나옵니다.

IRS는 전환의 과세 대상을 계산할 때 본인의 모든 Traditional·SEP·SIMPLE IRA를 하나의 계좌로 합쳐서 봅니다(Pub 590-B). 그래서 전환액 중 비과세가 되는 비율은 전체 IRA 잔액에서 세후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로만 정해집니다.

비과세 비율 = 세후 원금 ÷ (모든 Traditional·SEP·SIMPLE IRA 잔액 합계)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예시:

상황 금액
기존 Traditional IRA (전부 세전, 롤오버해 둔 돈) $90,000
백도어용으로 새로 넣은 세후 납입 $7,500
합계 $97,500
세후 비율 $7,500 ÷ $97,500 = 7.69%

이 상태에서 $7,500을 Roth로 전환하면:

  • 비과세 = $7,500 × 7.69% = 약 $577
  • 과세소득 = 약 $6,923 ← 세금이 붙습니다

“방금 넣은 세후 $7,500을 그대로 옮겼다”고 생각해도 IRS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알아둘 점:

  • 계산은 그 해 12월 31일 기준 IRA 잔액으로 하며, Form 8606으로 신고합니다. 세후 납입을 했다면 이 서식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 나중에 이중과세로 이어집니다.
  • 401(k) 잔액은 합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합산 대상은 IRA뿐입니다. 그래서 기존 세전 IRA를 현재 회사 401(k)로 롤인(roll-in)해 IRA 잔액을 0으로 만드는 방식이 함정을 피하는 방법으로 쓰입니다 — 다만 플랜이 롤인을 받아줘야 하고, 절차와 시점 판단이 필요합니다(롤오버 가이드).
  • 기존 세전 IRA가 전혀 없다면 pro-rata 문제 없이 깔끔하게 진행됩니다. 백도어가 “IRA를 처음 여는 사람에게 쉽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 이 전략은 서식 처리와 시점 판단이 함께 필요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진행 전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한국 귀국 계획이 있으면 IRA·401(k)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계좌 종류를 고르는 문제보다 “귀국 전에 무엇을 해두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귀국 후에는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귀국 전에 해두면 좋은 것:

항목 이유
IRA 계좌를 미리 개설 해외 주소로는 신규 개설을 거부하는 증권사가 많습니다. 미국 주소가 있을 때 열어두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플랜·증권사의 해외 주소 정책 확인 일부는 해외 거주자 계좌에 거래 제한을 둡니다
2단계 인증 수단 변경 미국 전화번호 기반 인증은 귀국 후 로그인 자체를 막습니다
베스팅 확인 회사 매칭분이 미확정이면 퇴사 시점에 따라 잃습니다

세금 쪽에서 확실한 사실:

  • 59.5세 이전 인출은 10% 추가세 대상이고, 인출액 전체가 그 해 과세소득에 더해집니다(IRS 예외 목록 있음).
  • “Roth니까 귀국해도 면세”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의 면세는 미국 세법상의 이야기이고, 한국 거주자가 된 뒤의 과세는 한국 세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 조약 적용은 서식 제출(예: W-8BEN)과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라 이 글에서 세율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계좌를 어떻게 할지는 세 가지 선택지(그대로 두기 / IRA로 롤오버 / 인출)로 갈리며, 장단점과 귀국 전 체크리스트는 한국 귀국 시 401(k) 처리에 정리했습니다. 미국 세법·한국 세법·한미 조세조약이 동시에 걸리는 영역이라 실행 전 국제조세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참고로 세법상 비거주자(F-1 초기 등)라도 미국 근로소득이 있으면 IRA 납입 요건 자체는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과 소득 종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거주자 판정(SPT)을 먼저 확인하세요.